•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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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2021430일까지 코로나19관련 유증상자는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속초시에 따르면 검사기한은 처방, 조제, 구매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며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이번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에 병의원(의사), 약국(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사업자, 판매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장정이 속초시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평소에도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 지체없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기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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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담검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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