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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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2021년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410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을 총 동원해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중 허가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원수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인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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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2021년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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