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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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조감도)과 관련, 동자청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의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동자청에 이어 사업주체인 동해이시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이 입장문 발표를 통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동해이시티는 202142일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에서 발표에 앞서 옳고 그름을 떠나 불가피함으로 인한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접하는 동해시민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는 동해이시티를 떠나 동해시민의 현실적 피해를 간과한 무책임함의 연속으로 이에 현 상황은 불가피함으로 다시 한번 죄송함을 전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17년 처음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을 접하고 3년 동안 동해시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줄어드는 가용지와 개발계획변경을 반복하며 수십 차례의 수익성 분석과 회의를 거치면서 개발사업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동해시와 동해시민, 개발지역 토지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해시는 납득 어려운 이유로 상정 보류함에 더해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무기한 상정보류하겠다는 공문을 강원도청에 보낸 사실을 전해 들으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에 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뿐 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음에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동해시는 지자체로서 주최하는 보상협의회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협의회를 1차 이후로 진행하지 않았고, TV토론회를 포함해 수차례 만남과 협의 등의 의견전달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동해이시티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제안을 거부하며 불통의 행보를 보여줬다고 피력했다.

 

또 동해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동해시를 포함한 관련부서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그리고 공청회와 동해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동해시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오해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동해시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밝히며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아닌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만으로 유보했으며 뿐 만 아니라 동해이시티가 국공유지에 관련, 무상귀속을 요청하며 소위 말하는 공짜 토지획득을 꾀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1차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 전달, 2차 답변, 3차 결론 및 결과 승인의 기본절차를 이행한 것이지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했으나 20207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자사는 국공유지, 시유지 또한 유상으로 매입할 것으로 협의결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동해이씨티는 사업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약 3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해시는 전체의 목소리가 아님에도 민원이라는 이유를 말하며 사실과는 상관없는 악의적 비방과 행정력 오남용으로 인한 실시계획승인 지연 및 자사의 명예 실추 등 사업진행에 엄청난 현실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동해시와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때 마다 오해가 해소되고 그들이 요청한 특별감사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도 수용하지 않고, 자사를 향한 맹목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유포 행위 또한 멈추지 않으나 주변의 권고와 요청에도 강력히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사업과정 중 동해시민 단 한명이라도 상처받는 일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은 회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동해이시티의 의도와 달리 동해시의 일관된 행위로 인해 토지보상지급 등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동해이시티는 메디컬센터, 특성화학교,외국교육기관, 스마트팜과 쾌적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다양하고 미래적인 정주환경 구축으로 동해시 전체의 발전과 동해시민 모두의, 그리고 더 나아가 동해에서 살아나갈 수많은 후대들에게도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며 실천해 시민과 진정성있는 동해이시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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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동자청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위원장 전억찬 . 자료사진))41일 밝힌 성명서에서 사업 본질을 훼손한 망상지구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격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범대위는 이날 동자청, 강원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첫째.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 20176월 상진종합건설(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비롯해 부록으로 첨부된 상진종합건설 사업의향서, 매리어트호텔 사업제안서, 현대일렉트릭() 참여의향서와 금융권 LOI 710일 상진종건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시행 능력과 관련, 20188월 동해이씨티의 연도별 자본금 투입계획 및 상진종합건설 연도별 예상매출액이 기록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CMIS국제학교, 인천경인여대, 인천한림병원의 협약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10만 동해시민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 상진종건이 낙찰받아 동해이씨티가 추가 토지 매입없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에버빌리조트 부지의 경매신청과 경위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할 계획이라며 동자청장은 비밀유지 사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범대위는 동자청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큰 사업인 만큼 시민 알 권리와 더불어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2020116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동자청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15개 요구자료 중 절반 이상이 공개되지 않아 파행이 거듭됐다며 특히, A의원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진종건이나 이씨티가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자 동자청장도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면들이 좀 있다.”라고 답변한 것은 청장이 상진종건과 이씨티가 재무상태와 사업시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범대위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B의원은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씨티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상진종건의 사업제안서 및 재무제표, 자금조달 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등을 공개하지 않고, 도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을 질타하며, 자질이 안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동자청은 개발면적 조정을 통한 특정기업 특혜의혹에 대해 지난 2016년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던디사가 포기한 이후, 201812월까지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발굴이 어렵게 되자 면적을 조정하고 단일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게 된 것이고,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진종건 뿐 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경매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개발면적 조정 및 지구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한데 이어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내 부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고 해명했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립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20173월 던디360동해개발공사 청산 종결전인 20161021일 이미 강원도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어 개발기한이 201812월까지 연장된 상태로 해제될 위기는 없었으며 급하게 예비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이유는 없었다며 법원경매 부지를 강원도에서 우선 매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상진종건이 개발면적 50% 이상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개발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에버빌리조트 골프장부지가 법원경매 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4개사 모두 낙찰받지 않은 동일 조건임에도 같은 해 7월 상진종건을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주일 후 강원도와 업무협약하며 사업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강원도지사는 8월말 선 토지매입, 후 사업시행자 지정 원칙을 결정한 망상지구 투자유치 기본방향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했다.

 

결국, 94일 상진종건은 에버빌리조트부지 545천평을 단독 경매 낙찰 받고, 20181025일 최종 산업통상자원부 승인까지 수차례 개발면적 축소에 들어가 망상지구 전체 개발면적 119만평에서 3개 지구로 분할해 1지구 103만평으로 확정된다며 이로서 추가 토지 매입 하나없이 동해이씨티는 에버빌리조트 경매부지 545천평으로 2018112일 최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더나가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의 자금조달능력과 관련, 토지보상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 기업이 사활을 걸고 35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한 것에 대해 범대위는 직원 2,521(20165월 기준), 10개 계열사, 총자산 12천억, 12년간 총 사업매출 45천억원, 2018년 매출 4,500(2020년 건설사 도급순위 67위에 해당)의 대형건설사라면 지금까지 315억원(경매부지 낙찰금 165억원, 초기지출비 76천만원, 실시설계용역비 85억원, 유지비 58천만원, 금융비용 35억원 등)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경매부지를 2금융권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후 차입한 156억여원을 제하면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159억여원 밖에 자기자본을 투자한 것인데 동자청장의 말대로 사활을 건다는 것은 개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임을 드러낸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 망상지구 9,515세대(던디당시 462세대)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과 수용인구 23,790(던디당시 1,156)의 계획은 동자청도 밝힌 바와 같이 금융권에 자금 지원을 받기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며 이 계획은 사업성, 경제성 부족으로 기 해제된 강릉시 구정지구의 주거대체 및 동해시 북평지구(당초보다 96.8% 축소), 강릉시 옥계지구(당초보다 45.4% 축소) 등 누더기 된 인접지구 유입인구와 인천 경인여대 특성화과, 외국어학원, 한림병원 메디컬실버타운 등으로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새집 찾아 동해시 관내 이동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고 했다.

 

이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상권붕괴, 집값 하락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20208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겨우 탈출한 동해시의 미래 도시개발계획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범대위는 내다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동자청은 동해이씨티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자 공모를 하지 않고 공모를 한 것으로 잘못 표기했다라며, 특정업체 투자유치는 동자청의 재량행위로 절차상 위법한 것이 없다며, 표기상의 실수라며 이제와 말 바꾸기 하고 있으나, 2017년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자청이 경건위에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1의 추진상황에 민간사업자 투자제안서 접수(동해 E-City3개사) :2017. 8.’로 날짜까지 확실히 명기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해야 한다며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한 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만약, 공문서 위조나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동자청의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동해시 및 범대위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하지만 빈 보따리를 들고 와 토론하자는 것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앞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동해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미 동해시가 법적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시킴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동해이씨티의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동해시를 압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발언은 동해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발업자의 비용 걱정이나 하는 동자청으로 과연 국민의 기관인지?, 상진종건 동해지사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토했다.

 

따라서 국가 정책사업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낙후된 강원 남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며 동해시민은 결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당초 원안대로 국제관광도시로 생산과 소비가 활발히 이뤄져 지역에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발을 원한다며 이 개발은 작금의 소규모 사업자로는 안 된다. 강원도와 경자청의 제 식구 감싸기, 깜깜히 졸속 행태를 지금처럼 고집해 나간다면 도민은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도민의 지지없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 범대위는 앞으로도 대외투쟁을 강도높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동해시는 망상1지구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 상정 보류를 강원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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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망상1지구 개발사업관련, 성명-입장문발표 공방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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