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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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성동)2021410시부터 동해시 소재 동해와 묵호항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1.6% 인상해 조정-시행한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률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주요 내용은 일반하역, 특수하역(크링커, 석탄, 석회석 등), 연안하역 각각 1.6% 인상했으며, 냉동하역은 2.1% 인상했다.

 

또 이번 요금은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하역요금 조정으로 하역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로 하역업 전반에 대한 안정화와 시장질서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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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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