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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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도로관리 및 개발행위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135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구 도로법(2012.7.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인정하는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양군은 지난 20121022일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해 군도 9호선으로 노선인정 공고 후, 지체없이 도로구역을 결정해야 했고, 양양군 서면 일대 개발행위허가 신청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준공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양양군은 군도 9호선에 대한 도로구역을 20201230일 감사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할 민원을 도로점용허가로 처리하는 등 인허가 행정 및 도로부지, 도로시설물 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에 차질을 초래했다.

 

또 양양군은 서면 북평리 일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상 집수정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수허가자가 실제 설치하지 않았고, 북평리 일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상 부지성토 계획고보다 높게 시공돼 진출입로가 연결되는 군도 9호선 보다 높게 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허가내용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양양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도로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군도 9호선의 도로구역을 결정하며 향후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도면 숙지 및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신청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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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로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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