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강릉시 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012230(조례개정일) 기준, 강릉시에 체류신고가 된 체류자격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3,000명 내외로 한다.

 

신청기간은 2021222() 오전 9시부터 35() 오후 6시까지 2주간이며(주말, 공휴일 제외)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되며 강릉페이 사용기한은 2021531()까지로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 대상자가 거소(체류)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체류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의용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외국인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