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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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212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와 소방당국간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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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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