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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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하수법에 허가-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지하수법 제37조 및 39조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릉시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지하수를 농촌에서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소규모로 이용하거나,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신고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강릉시는 미등록(불법) 시설에 대해 2021년 5월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그 기간내 자진신고

를 하면 서류간소화,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 성적서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처벌하지 않고 양성화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환경과 수질보전부서(☎ 033-640-5153, 5354)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숙 강릉시청 환경과장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지하수를 고갈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의 검사없이 마실시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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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하수 미등록(불법)시설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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