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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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송태의)2021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122일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한다.

 

특히 2021년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850만원 이하, 월수입은 2021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을 반영, 소액 증가해 4인 기준 월수입액은 1,950,516원 이하이며 가족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나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에서 확인하거나 강원영동병무지청 고객지원과(033-649-425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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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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