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은 2021년 1월22일(금) 강원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2년생 등록장애인중 병역감면 처리대상으로 확인된 대상자들에게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절차를 안내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9세가 되는 해(2021년 2002.1.1.~12.31. 출생한 사람 해당)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중에 지 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역처분할 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 병역 처분 후 취소되는 경우 등 병역처분 심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 장애인 등록자들에게 병역처분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상태가 명백한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이동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1월~12월경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 ▴장애정도와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상이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19세 이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김봉경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병역의무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