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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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2021년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120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한다.

 

특히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 이며, 월 수입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1,950,516원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으며,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병역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하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33-240-6238)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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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사유 새병역감면 처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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