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도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유도로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모집을 실시한다.

 

신규가입자 신청은 2021118()부터 시군별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진행하며 신청방법은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배정인원, 공제금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및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2020년과 달라진 점은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노명우) 출범과 함께 위탁운영기관을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강원도일자리재단으로 변경해 그동안 분리했던 공제사업과 복지서비스사업을 일원화했다.

 

115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들이 계약진행부터 납부, 지급현황, 복지서비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시군 지원금 20만원 등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2020년까지 8,820명이 가입(중도해지자 포함)했으며 강원도는 금년도 신규모집 인원을 1,836명으로 목표한다.

 

사업신청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해야 하며, 대상기업은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이여야 하고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백창석 강원도청 일자리국장은 안심공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도내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타 지역으로의 핵심인력 유출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1년 신규 모집에도 근로자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모집 시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