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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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1115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속초시는 2020년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으나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을 할인해 9.15%를 할인한다.

 

또 신청월에 따라 3월에 연납 신청시 7.5%, 65%, 92.5%의 차등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가 발송되고,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별도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전화 및 방문신청과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전화 및 방문신청의 경우 차량번호와 차주명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116일부터 2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완 속초시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할인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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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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