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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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1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10%를 공제한다.


연납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 전년도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분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강릉시 지방세 ARS(1899-0086)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640-5072,5073)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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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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