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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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11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강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11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11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11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버팀목 자금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로 입력해 해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하며 13일 이후부터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및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로 가능하다.


하성란 속초시청 공보감사담당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예전처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고통분담을 위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건물주분들의 동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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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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