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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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내 N차 감염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에 따르면 1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63,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원주시는 자가격리자 발생시 1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3회 모니터링 실시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0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했으며, CCTV 확인 등 현장조사를 거쳐 이번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선주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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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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