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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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신청)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적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를위해 인제군은 집중 홍보기간외에도 연중 홍보를 통해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 등도 급여자격별로 완화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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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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