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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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와 강릉원주대학교가 202012월 상호협력을 통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 편의제공과 학생들에게 공직사회 경험과 가정경제 지원을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정착을 위한 실무실습 및 학점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양방향 서명 교환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41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개인지방소득세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양도-종합소득-퇴직소득)-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에 강릉시는 회계학 계열 학생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신고업무 실무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실전경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강릉원주대학교는 실습에 대한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청년 경제정책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은 내년부터 강릉시청 세정민원실내 설치된 통합신고센터에서 4월 중순 실무교육을 통해 5(국세-개인지방세 확정신고 기한) 실전에 투입되며 학업에서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미래 진로에 대해 보다 폭넓게 고민해볼 수 있게 됐다.


국세(양도-종합소득-퇴직소득)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중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640-5075,)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녀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릉시가 전문성이 강화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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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강릉원주대학교, 2020년 비대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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