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강릉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책정가구)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러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는 2020년 1월부터 기 적용 중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834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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