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01223일까지 평창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재작성해 고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중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 제52, 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등에 적용한다.


아울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우리군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