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0년 11월20일(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신청기한은 당초 10월3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많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해 평창군은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20일까지 연장 결정을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농어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의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타 사업으로 인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평창군은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여부, 기존 복지제도 중복지원 등을 조사한 후 12월중 계좌로 지급한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