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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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동해안권상생발전협의회가 정례회를 개최해 해안침식 연안정비사업 100억원 이상 국가시행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회장 심규언 동해시장)2020115일 오전 11시 동해건강무릉숲 대강당에서 제7차 정례회를 열어 해안침식 연안정비사업 100억원 이상 국가시행 요청 공동건의문을 원안 채택해 정부에 발송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매년 기상 이상으로 고파랑과 너울성파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연안이 침식, 배후의 해안도로와 마을이 위험에 노출돼 정주기반이 붕괴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개선 복원을 위한 연안정비 및 친수연안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빔위한 지역에서 침식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여건상 예산추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연안정비 추진현황은 200억원 이상 국가시행 총 11개소중 3개소 완료, 7개소 추진중 1개소가 미착수상태이며 지자체 시행 34개소는 8개소 완료, 6개소 추진중, 20개서 미착수인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안정비사업은 201533일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에 따른 복구비용증가, 노인복지 및 보육예산증가로 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로 지역주민들의 정주기반 및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시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동해안권상생발전협의회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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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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