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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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시를 독려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 39조 제2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의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81) 151종이 일치하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로부터 151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한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신규가입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확인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2017년부터2019년까지 작업환경 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확인돼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해당연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0명으로 입력된 2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109(연도별 중복제거 시 85) 사업장(48.4%)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모사업장(전남 소재)의 경우 2017519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시 다량의 광물성 분진(산화규소)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실시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으나 공단(광주광역본부)은 모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한 바 없고, 소속 근로자인 F는 실제로 진폐증이 발병해 같은 해 720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같은 해 1110일 요양승인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사업장을 파악한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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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사업장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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