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시를 독려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의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81종) 중 151종이 일치하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로부터 151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한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신규가입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확인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중 2017년부터2019년까지 작업환경 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확인돼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해당연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0명으로 입력된 2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109개(연도별 중복제거 시 85개) 사업장(48.4%)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모사업장(전남 소재)의 경우 2017년 5월19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시 다량의 광물성 분진(산화규소)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실시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으나 공단(광주광역본부)은 모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한 바 없고, 소속 근로자인 F는 실제로 진폐증이 발병해 같은 해 7월20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같은 해 11월10일 요양승인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해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사업장을 파악한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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