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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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인증 시험장비 교정을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장비 운용지침(공단) 9조 제3항 제2호 및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한국인정기구 6.5. 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183개 장비를 교정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위임-전결규칙(공단) 7조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공단)에 의해 인증원장에게 위임한 안전인증 장비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한편 인증원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33에 따라 인정분야 세부분류 및 교정주기에 있는 장비로 분류 가능한 175개 장비의 경우 교정주기(6,12, 24개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부 교정업체에 의뢰해 교정하고, 장비로 분류하기 어려워 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을 수 없는 분진포집효율 시험기 등 8개 장비(이하 자체교정 대상장비)의 경우 해당 장비의 매뉴얼에 있는 교정절차에 따라 직접 교정해 운용하고 있다.


2. 자체교정 대상장비 교정주기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교정주기를 최초 설정하는 경우 측정기 제조사의 권고 등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해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교정주기 설정 시 기술자의 직감이나 기술적 검토없이 설정된 주기를 유지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교정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의 하나는 언제 하느냐얼마나 자주하느냐이며, 교정주기가 길어지면 겉보기에 고비용을 완화해 줄지 모르지만 반면에 측정의 불확도가 증가돼 측정의 질이나 서비스에서 위험이 높아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인증시험의 신뢰성 보장 등을 위해 인증원이 자체교정 대상장비의 권장 교정주기와 사용빈도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중 인증원의 자체교정 대상장비인 분진포집효율 시험기 등 8개 장비의 교정주기를 확인해 본 결과 방진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경우 일부 교정항목에 대해 교정주기를 정하지 않았으며, 안전모의 전 처리 장비인 촉진내후도 시험기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장비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교정주기를 반영하지 않고 교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비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분진포집효율 시험기7)(모델: TSI-8130)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경우 장비 매뉴얼상 교정항목은 에어로졸 중량 농도, 침투성 데이터 확인, 유량계 오염 검사의 3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침투성 데이터 확인항목에 대해서는 장비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교정주기가 1년인데도 에어로졸 중량 농도 및 유량계 오염 검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유로 자체 교정주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침투성 데이터확인 항목은 공단이 한국인정기구와 협의한 중간점검 항목에 빠져 있어 별도의 교정주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고, 교정주기가 없다면 장비 담당자가 재량에 따라 교정을 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주기로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교정 담당자는 장비 제조업체(모 한국대리점기술자가 방문 점검하는 경우 장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교정업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경험 등에 따라 침투성 데이터를 확인(최근 교정일 20202) 하는 방식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마저도 교정을 수행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정을 수행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에게 명확히 보고하지 않는 등 담당자의 경험 및 판단에 의존해 교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시(2020.5.15.)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자체 교정 방법에 따라 염화나트륨의 침투성 시험데이터의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여과재 1장의 경우 유량 85LPM, 저항 28H2O에서 8.514.8%가 정상범위지만 두 차례의 측정값이 각각 15.1, 15.4%로 확인됐고 여과재 2장의 경우는 유량 85LPM, 저항 54.8H2O에서 1.452.49%가 정상범위지만 두 차례의 측정값이 각각 2.78, 2.99%로 확인돼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염화나트륨 평균 입경인 0.6보다 작은 크기로 입자가 분사되고 있어 교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20206)까지 위 분진포집효율 시험기로 방진마스크 293개에 대한 인증시험이 진행됐으며 여과재의 분진포집효율이 부정확한 시험장비로 측정돼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촉진내후도 시험기18)(모델: CI 5000)

촉진내후도 시험기 자체 교정 매뉴얼 5.1. 권장교정 일정에 따르면 교정항목은 블랙 센서 온도(안전모 표면 전달 온도측정), 램프전력(램프조도 유지 여부 위한 전력값 측정), 체임버온도(체임버 내부온도 측정), 상대습도(체임버내 상대습도값 측정)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권장 교정주기는 6개월로 돼 있다.


그런데 인증원은 장비 매뉴얼의 권장 교정주기를 반영하지 않고 통상적인 시험장비의 교정주기가 1년이라는 사유로 명확한 교정주기없이 대략 1년마다 방문하는 장비업체의 방문주기를 교정주기로 관리하고 있는 등 권장 교정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장비업체의 최근 방문일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방문일이 20193월경으로 감사일 현재 약 13개월이 지나 1년 주기로도 교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촉진내후도 시험기를 통해 안전모 77개에 대한 인증시험이 진행됐으며 안전모의 모체에 전달되는 온도가 시험조건과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등 전 처리를 통한 내관통성 시험 등 안전모의 항목별 시험 측정값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자체교정 대상장비의 교정방법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비관리절차서 4.5.1. 4.9.1.에 따르면 시험실무자는 해당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장비의 취급은 제작회사 매뉴얼에 따른다고 돼 있다.


한편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17025)6.6.1.에 따르면 시험 및 교정기관은 해당 기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측정표준 및 장비 등 제품이 시험 및 교정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오직 적절한 것만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증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비 매뉴얼의 항목별 교정방법을 준수하고, 유효성이 보장된 장비나 인증표준물질 등을 사용해 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인증원은 촉진내후도 시험기 등 자체교정 대상장비를 교정하면서 장비 매뉴얼의 교정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서가 보장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장비 및 인증물질을 활용해 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장비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촉진내후도 시험기(모델: CI 5000)

촉진내후도 시험기 자체 교정 매뉴얼 5.0. 교정에 따르면 계측기에 여러가지 다른 교정이 필요하며, 교정은 장비 제조사의 인증 기술자나, 제조사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술담당자가 맡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정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장비 운용 담당자에게 촉진내후도 시험기의 조도램프 교정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조도램프 교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표준램프의 경우 지난 2014년 구입 당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추정돼 최근 교정일인 2020527일 기준 유효기간이 약 4년이 초과한 표준램프로 현재까지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정항목중 상대습도에 대한 교정의 경우 교정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제조사 방문이 필요하며, 공인된 교정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없다는 사유로 2002년 장비도입 이후로 교정없이 장비 제조업체 기술자의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장비 매뉴얼에 있는 교정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촉진내후도 시험기를 통해 안전모 77개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이 진행됐으며, 조도램프의 조도값이나 체임버내 온도, 상대습도 등이 안전모의 전 처리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 성능시험이 진행돼 성능시험 측정값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중가스 농도 측정기35)(모델: INNOVA 1412i)

장비관리절차서 4.12.1.에 따르면 시험장비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은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것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다중가스 농도 측정기의 경우 인증표준물질(CRM)36)을 활용해 교정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표준물질은 물질별로 구매업체에서 발행한 별도의 인증서가 있다.


따라서 인증원은 인증표준물질별로 인증서가 보장하는 인증기간 및 허용 오차값을 기준으로 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인증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측정값에 대한 허용오차범위를 인증표준물질의 인증서에 있는 오차인 상대확장불확도가 아니라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시험가스 조건 파과농도의 허용오차인 20%를 기준으로 허용 농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 이후 인증표준물질의 상대확장 불확도 초과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19618일 실시한 시클로헥산을 사용한 교정의 경우 인증원의 기준인 20%를 최대 허용값으로 하는 경우 오차 범위에 들어오는 반면에 최대 허용값을 인증표준물질 구매 당시 발급받은 성적서의 최대 허용오차(상대확장불확도)3%로 하는 경우 측정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오차범위(상대확장불확도)를 초과40)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 감사기간중 2016년 이후 인증표준물질의 인증서에서 보장하는 인증 유효기간의 준수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교정에 사용된 시클로헥산 등 3개 인증표준물질은 최근 교정일인 20196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효기간이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보다 최소 67개월에서 최대 88개월을 경과해 해당 인증표준물질을 통해 교정된 시험장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인증원은 시클로헥산 등 4종류(시안화수소가스, 아황산가스, 암모니아가스)의 인증물질을 통한 교정만 하고, 할로겐용이나 황화수소용 정화통의 파과성능 시험에 사용되는 염소가스나 황화수소 가스에 대해서는 신청빈도가 적다는 사유로 교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교정방법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방독마스크 208개에 대해 정화통 제독능력 시험이 이뤄지는 등 시험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최대시험틈새 측정장비(MESG)

최대시험틈새 측정장비(이하 MESG) 교정 매뉴얼에 따르면 교정시 MESG 틈새를 0.370로 좁힌 후 압착된 연납을 2시간 정도 충분한 소성변형이 되도록 한 후 압착된 연납을 회수하고 마이크로미터기(1/1,000)를 이용해 회수된 연납의 압착부 두께를 측정해 4개소 측정값의 최대 차이가 5/1,000

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평도를 측정한다고 돼 있다.


한편 이 같이 5/1,000의 편차로 MESG의 수평도를 교정하는 것은 방폭시험에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농도, 습도, 온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특히 국제 방폭 분야에서 전 세계 모든 시험기관이 MESG를 보유하고 시험에 응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수년 이내에 전 세계 모든 방폭 인증기관에서 MESG를 의무적으로 보유해 시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표준 절차이다.


그런데 인증원은 이 같은 교정 매뉴얼과 다르게 교정기준값(0.370)46)과 각 4개소 측정값의 차이가 5/1,000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평도를 교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 2015년 이후 MESG 자체교정 기록상 4개소 측정값의 최대 차이가 교정 매뉴얼과 같이 0.005이하인지 확인해 본 결과, 2016610일부터 2019611일까지 MESG 교정 매뉴얼방법과 다르게 최대 수평 편차가 0.005를 초과해 2016610일부터 2017610일까지 0.010, 2018611일부터 2019611일까지 0.007로 각각 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교정 매뉴얼과 다르게 교정돼 2016610일부터 2019611일까지 최대수평편차가 0.005이상인 상태에서 방폭장치 103개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진행돼 해당기간의 방폭시험의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도 교정 매뉴얼과 다르게 최대수평편차가 교정된 상태에서 방폭시험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분진포집효율 시험기, 촉진내후도 시험기의 교정주기를 명확히 하고, 촉진내후도 시험기, 다중가스 농도측정기, 최대시험틈새 측정장비의 장비 매뉴얼에 따른 교정방법을 준수하며, 표준램프와 인증표준물질의 인증서 유효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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