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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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체결관리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123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및 2019년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에서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이 같이 산재 사고사망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1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건설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활용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상시순찰활동을 하면서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확인 지도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안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등은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고, 지도기관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 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5))에 기술지도결과를 입력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산안법 제175조 제6항 제6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3개월 이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지킴이 순찰활동결과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 건설현장은 지킴이가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 직원은 이를 유선 및 현장 방문해 재확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지킴이 순찰활동결과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착공 후 적시에 기술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확인-지도하고,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 건설공사도급인 및 기술지도결과의 전산시스템(K2B) 미 입력 지도기관 등 산안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미체결또는 확인 불가로 통보된 건설현장에 대해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계약 체결여부 등을 재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기관이 전산시스템(K2B)에 기술지도 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6. 10.6. 30.) ‘2019년 지킴이 순찰활동 건설현장가운데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또는 확인 불가)로 통보된 71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도급인의 기술지도계약 체결 여부 및 지도기관의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K2B) 입력여부를 조사한 결과, 311개소(43.6%)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현장 287개소 중 98개소의 경우 건설현장과 계약을 체결한 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술지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설현장 311개소에 대해 공사기간 중 지킴이 방문횟수를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본부에서 20192월에 착공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을 지킴이가 20193월부터 20196월까지 6회 방문했는데도 공정률의 80%가 지나도록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지킴이가 3회 이상 방문한 후에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4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와 같이 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기술지도 계약 미 체결 건설공사도급인 및 기술지도 결과 미 입력 지도기관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 예방 지원 및 지도 효과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재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311개 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과 98개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지 않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등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적시에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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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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