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년~2020년 7월)간 접수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99건, 2020년 7월말 44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신청해 실제 취소로 이어진 건수는 2016년 56건(14.25%), 2017년 34건(5.83%), 2018년 48건(7.69%), 2019년 31건(5.02%), 2020년 7월 말 48건(11.43%)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50건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10%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637건의 결정 중 217건(8.08%)만이 인용됐다.
특히 현행법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미제사건도 2016년 159건, 2017년 226건, 2018년 231건, 2019년 299건, 2020년 7월 기준 315건으로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