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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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단가가 고정값에 불과해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2072, 지원금을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으로서 산업부를 설득해, 5년마다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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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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