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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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의힘이 레고랜드 사업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는 등 끝모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0209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광역지자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 7‘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부지는 지난 2014년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한 곳으로 현재 강원도내 외국인투자지역은 원주문막단지와 춘천레고랜드 2곳 뿐이라며 외국인투자법 제18조의 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는 조항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은 명백히 국가위임사무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다라며 춘천시내에서 하중도로 들어가는 춘천대교 건설에 국비 430억원이 들어갔고, 서면과 하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에 총 950억원중 국비 475억원 투입 예정이며, 총사업비 1,800억원 예상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레고랜드옆에 짓기 위해 또 국비를 요청할 계획 아니냐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명백히 국감 대상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상황을 모를 수가 없는 강원도청의 관계자가 레고랜드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난 2013년 경상남도 국정감사 당시 진주의료원 폐쇄는 지방고유사무로 국감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맞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강행했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지금 레고랜드는 당시 진주의료원에 비해 국정감사 대상에 더 부합하는 사업인 만큼, 민주당이 레고랜드 국감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원도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차라리 대상에 제한이 없는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하라고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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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 레고랜드사업 국정감사 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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