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
특히 추석 전후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전에 정당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특정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으로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는 행위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등으로 한다.
또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강릉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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