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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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20209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또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한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춰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이정순 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산사태대응팀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 확산에 따른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해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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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20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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