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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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정부정책에 맞춰 고 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원주시는 지난 823일부터 920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고 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감염전파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C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4개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특히 4개 업종 집합금지 명령을 PC방은 취식금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토록 해 911일 낮 12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토록 해 9140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시행하되,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제한 완화조건 이행여부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


또 이들 업종에 대해 새벽시간(01~05) 영업금지,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은 당해 업종 전체 집합금지(영업중단), 핵심방역수칙(출입자 명부 및 거리두기, 시설 소독 등) 미 이행 사업장은 적발 즉시 폐쇄하도록 했다.


그 밖에 고 위험시설 8개 업종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920일까지 적용한다.


한편 최근 원주시 확진자 발생은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해외입국 후 격리중 확진자가 대부분이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 방역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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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위험시설 업종 영업시간축소 등 순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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