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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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20208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관내 방문판매업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방문판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판매대상을 모집하거나 판촉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97()부터 922()까지 관내 방문판매업체 19개소를 점검한다.


삼척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전차출입명부, 수기명부) 발열이나 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증상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의 영업활동도 점검해 위법사항 적발 및 신고접수 시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박출용 삼척시청 경제과장은 무엇보다 점검대상 업체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 사업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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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관내 방문판매업체 방역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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