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으로 한다.
그러나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난 4월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입국한 내외국인도 제외한다.
지원기준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123만원을 한차례 지원하며,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8월 현재까지 56가구 143명에게 4천2백여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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