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누수에 따른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수발생시 지체없이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를 실시하고, 누수 사진 및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개월 동안 누수가 진행된 경우 누수량이 가장 많은 1개월분만 감면 대상이 된다.
신청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감면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누수 감면에 관한 내용은 매달 발송되는 고지서 뒷면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박영순 원주시청 경영관리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발생 시 즉시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후에 반드시 기한내 감면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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