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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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년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감소,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휴업 및 폐업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3월말부터 코로나19로 재산, 소득, 금융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해시는 올해 당초예산 44천여만원에서 32천여만원이 증가된 7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중 지원한다.


또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기준을 확대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상향하는 한편, 기타 생업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비용기준을 올 연말까지 완화 적용한다.


이를위해 복지과장을 긴급복지지원단장으로, 3개 반으로 구성된 긴급복지지원단 TF팀을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박인수 동해시청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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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0년말까지 긴급 복지지원단 TF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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