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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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가 앞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한다.


동해시는 정부가 20207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 7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첫 번째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의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감면은 1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5000만원~ 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경한다.


감면요건은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710일 이후부터 내년 12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710~8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대상이다.


동해시 관내 환급예상액은 2억원 가량으로,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대상자들에게 감면 적용 및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


기타 자세한 취득세 감면 및 환급 문의는 동해시청 세무과(033-530-2061)로 하면 된다.


전병업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해당 시민들은 꼭 감면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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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0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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