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8월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멍게-새우-전갱이-조기-민대구 등 5개 품목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단,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은 ▲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 ▲ 피해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019년에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해 판매한 자이며, 이 모든 자격이 충족돼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입인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033-570-3412)에 문의해 8월 31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9월중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해 현지조사와 서면을 통해 조사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며 오는 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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