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
특히 최근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가 포함됨에 따라 이곳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에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신고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앞서 시행일은 6월29일부터이지만 주변 상가와 학부모 등의 사전인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7월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오는 8월3일부터 신고요건에 충족한 경우 과태료가 본격 부과할 예정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한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연속된 도로 구간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
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한다.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는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이광성 양양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은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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