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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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여성수련원이 성과상여급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 감사에서 드러나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여성수련원(이하 수련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한국여성수련원 보수규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규칙에 따라 임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제외)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성과상여금 지급절차 미 이행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여성수련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수련원은 성과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해 원장, ¥부장, 교육문화사업부장, 경영기획과장 등 4명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급의 지급순위 명부에 따른 지급등급 등을 조정-확정해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련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성과급의 지급순위 및 등급을 조정 및 확정해 의결해야 했다.


그런데 수련원은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지급등급 결정에 따른 내부결재 문서도 생산하지 않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절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 보수규정 제13조에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 결과, 업무실적,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연봉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여성수련원 성과상여금 지급 규칙 제2조에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임직원은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15일 이상근무한 일수는 1개월로 산정한다고 돼 있으며, 4조에 사업연도중 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 입사일부터 근무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해 지급하고, 평가 기간중 휴직했던 직원의 성과상여금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해 지급하며, 상임이사(원장) 퇴직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해 지급하고, 직원의 퇴직연도 성과급은 평가가 완료돼 지급률이 결정된 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 임용-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미만인 인사 평정 미실시자는 최저등급에 준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련원은 한국여성수련원 보수규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정확하게 산출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수련원은 성과상여금 부적정 지급현황에서와 같이 퇴직 상임이사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일부 직원은 연봉의 10퍼센트를 초과해 지급했으며 출산휴가 및 병가기간을 휴직기간으로 산정해 적게 지급하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한국여성수련원장에게 한국여성수련원 보수규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규칙에 따라 연봉의 10퍼센트를 초과해 지급한 3명분 성과상여금 861,940원을 회수하고, 퇴직한 상임이사와 출산휴가 및 병가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잘못 산정해 지급하지 않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미지급분 7,348,9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수규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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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련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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