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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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시장직 즉각 사퇴와 함께 책임을 통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2020717일 오후 2시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은 정치적 책임과 인간적 책임을 다 한다면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되며 임용권자인 시자에게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이 부여됨을 주장하지만 인사재량권도 법 요건을 준수하는 한에서만 인정되는 인사 재량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난다는 의사를 받았음에도 인사를 강행한 점, 사전심의도 없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직무대리가 아닌 사실상 승진 임용한 것 등 확고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의 가치, 인사위원회 취지 등을 침해한 것이며 승진최저 연수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넘어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 온 사람들의 승진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검찰구형의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의도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김 시장이 특정인을 직접 언급 또는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이유없이 승진 대상자를 제외한 경우 인사의 혜택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는 명확하므로 특정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시민의 법 감정과 일반 공무원과의 법형평성에 비춰볼 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을 제외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만 지금처럼 법을 위반하고도 직을 유지하는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오랜 공직생활 끝에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시장은 더 이상 시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김 시장은 법적인 처벌과 상관없이 정치적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지금 즉시 시장직을 내려놓고 더 이상 강릉시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김한근 시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의당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강릉시장은 강릉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승진 누락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적, 실질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강릉시의원회는 2020717일 법원은 지난 20187월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강릉시장이 단행한 국장급(4) 승진 인사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취지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를 방해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의 기초가 되는 임용자의 공정성, 임용권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릉시 인사담당자의 절차와 과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한 점, 사전심의도 없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승진 임용한 점 등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취지를 침해 한 것으로 공소사유를 인정했다며 강릉시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강릉시장의 명백히 잘못된 인사에 대해 불법을 인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릉시 행정의 책임성있는 업무를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지켜 나가야 할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합법한 과정에서 이뤄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오랜 시간 걸린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강릉시장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시장으로서 저지른 부정함을 강릉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에서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인사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인정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적, 실질적 책임도 촉구하는 바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을 지켜 본 피해자들이 겪었을 무력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과 제도로 엄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장이란 이유로 이를 침해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행해져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이며, 강릉시장이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에 위반한 행위라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강릉시 수장으로서 공직사회의 가장 기본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진정성있게 반성하며 지역사회의 올바른 존립 기반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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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공정가치 훼손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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