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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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규형)2020717일 오전 10시 제217호 법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으며 선고 후 김 시장이 법원앞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회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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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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