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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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후반기 의장선출과 관련,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2020715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했다.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071일 강릉시의회 는 제285회 본회의를 개회해 강릉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소집 공고(증거3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9)626일 전반기 강릉시의회 의장 명의로 공고했다며 신청인 이재안외 7명은 202071일 오전 10시전에 강릉시의회 본회의장에 무소속 9명 미래통합당 1명 등 총 10명의 의원에게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고 본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 이재안 외 7명은 본회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위 10명의 의원은 대표의원이 없어 협의할 의원이 없다고 해 본회의를 오후 5시까지 개최하지 못했으며 그 후 무소속 김기영 의원과 의원 휴게실에서 그럼 오늘 본회의 개최가 안 되니 내일 다시 협의하고 개최하자고 해 의원들은 오후 6시쯤 퇴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71일 오후 820분쯤 미래통합당 1, 무소속 9명 등 총 10명이 모여 본회의장에서 퇴근한 의회 직원들을 불러, 오후 854분에 본회의를 개회해 강릉시 시의회의장을 선출하고 13분 후인 오후 97분에 정회했다며 통상 본회의를 개최를 위해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든 의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는데 이날 날치기 본의회를 개최할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후 856분에 의회 직원들이 회의개최를 통보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는 물론 이미 회의를 속개한 후에 의원들에게 통보해 강릉시의회 의장을 선출한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강릉시의회 소속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소장에서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개회의 위법성에 대해 강릉시의회 제285회 임시회는 11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020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 등 11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자 6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202071일 집회를 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나가 지방의회에서 임시회가 집회됐으나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시회 최대 회기 동안(15) 개회된 상태가 되며, 지방자치법 제63(의사정족수)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어, 재적의원 18명중 1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 개회를 요구함에 따라 개회는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64(의결 종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 의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관습적으로 모든 의원에게 본회의 일시(日時)를 명기해 본회의 개최전에 사전 통지해 본회의를 개최해 왔고, 모든 의원들의 참여해 의사를 표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개최했다고 했다.


비록, 현행법과 규칙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습적으로 행하던 통지와 참여보장을 위반한 사실이라며 회의 개의시간: 712054/ 의원통지시간(문자): 71일 오후 2056분 등 증거에서와 같이 날치기를 위해 본회의를 이미 개회한 이후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통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무효이며, 위와 같이 선출된 시의장의 직무를 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고 제기해 법원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강희문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 강릉시민행동도 72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해 하반기 강릉시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가 뻔한 것이라며 11대 강릉시의회 슬로건은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이지만 지금 강릉시의회의 모습은 소통이 아닌 불통, 신뢰가 아닌 불신의 모습으로 책임지지 않는 닫힌 의회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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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장선출 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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