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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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07월 정기분 재산세 16,186, 332,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7월말일인 31일까지로 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일괄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또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한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33,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주택분이 74,420만원, 선박-항공기분 68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전년도 306,200만원과 비교했을 때 26,500만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아파트-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성 개선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8%)이 도내에서 첫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한양수자인양양아파트 716세대가 신축-분양되면서 2500만원의 주택분 재산세를 추가 부과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위택스나 가상계좌를 이용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8)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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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3억2,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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