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동해시청 로고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피서철 기간인 2020710일부터 830일까지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연동제를 실시한다.


숙박요금 연동제는 숙박업소 영업주가 평상시 요금(비수기)2배 이내로 정한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해 건전한 영업 풍토조성 및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자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관내 73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 신고에 동참했으며, 연동요금은 일반실(21) 기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신고했다.


만족 해소 및 다시 찾고 싶은 휴양도시 분위기조성을 위해 전체 숙박업소가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김진근 동해시청 체육위생과장은 향후 전체 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에따라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시, 2020년 여름피서철 숙박요금 연동제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