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피서철 기간인 2020년 7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연동제’를 실시한다.
숙박요금 연동제는 숙박업소 영업주가 평상시 요금(비수기)의 2배 이내로 정한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해 건전한 영업 풍토조성 및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자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관내 73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 신고에 동참했으며, 연동요금은 일반실(2인 1실) 기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신고했다.
만족 해소 및 다시 찾고 싶은 휴양도시 분위기조성을 위해 전체 숙박업소가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김진근 동해시청 체육위생과장은 “향후 전체 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에따라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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