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1,311개소와 휴게음식점 240개소, 숙박업 93개소, 농어촌민박 34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1,992개소로 한다.
이에따라 해당시설들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영업장내 손소독제 비치 ▲영업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종사자 종사금지 등 감염병 예방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삼척시는 오는 6월30일(화)까지 계도점검을 실시하며 7월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미 이행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한다.
또 가까운 공공기관, 관광시설 등을 발열체크센터로 지정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 발현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시민-관광객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 택시승강장에 희망일자리사업 소독인력을 배치해 택시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택시내부에 기사 발열체크 점검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삼척 클린택시도 함께 운영한다.
김영미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수도권내 감염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삼척을 다녀가는 사례가 있어도 영업주,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 감염사례가 없었던 만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했다.”며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안전한 삼척에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도 준비돼 있어 안심하고 삼척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