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정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던 캠프페이지 부지는 최근 기준치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오염물질과 다량의 폐아스콘까지 발견되면서 부실정화의혹이 불거졌다.
허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국방부의 부실한 조사 및 정화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재검증과 온전한 복원을 위한 입법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정화책임을 환경부의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정화자문위)에 의뢰, 규명하자고 춘천시에 제안한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정화자문위 구성에 있어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를 의무화하는 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의무화 규정이 없으며,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 역시 전무하다.
허 의원은 “현 사태의 이해당사자들인 국방부, 환경부, 환경공단과 수탁 업체들이 당연직 등으로 언제든 참여가 가능한 정화자문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시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두는 철저한 오염원인 규명이 최우선의 과제임에 동의하며, 공인된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시민사회측에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를 물색중이며, 허 의원은 부실정화의 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재검증 과정과 온전한 토양복원을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라는 서로의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민-관-정이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조로 ‘원팀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캠프페이지 부지는 시민들의 쉼터이자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야 할 공간인 만큼, 현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최대치까지 밀어 붙이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