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중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동해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6월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유선상담을 진행하며, 6월 매주 금요일 5일, 12일, 19일, 26일은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해, 대면상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인 의견을 직접 듣고 상담한다.
또 이의신청 기간중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유선 또는 시청 방문 상담중 편리한 방법을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033 -530-213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 관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은 57,702필지이며, 이의 신청 기간은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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