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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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29일 결정-공시하고 6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의견을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감정평가사 방문상담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로 사전 신청 후 65, 12, 19, 26일에 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대면상담이 가능하며 기간중 전화상담은 지가담당자가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 확인 후 감정평가사와 유선연결이 가능도록 지원해 준다.


또 삼척시는 결정-공시된 총 147,259필지에 대해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도 받는다.


신청방법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서면제출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은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30일부터 724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임상민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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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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