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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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한인권)202061일부터 신청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담당할 직원 3(속초센터1, 강릉센터2)을 채용하는 등 대상자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소장 신현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회차는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는 50만원(7월중, 추가 예산확보 후)의 지원을 받는다.

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5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부터 720()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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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방고용노동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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