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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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대상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를 감면한다.


원주시는 지난 4월 열린 부총리 주재 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금액은 총 3,878, 35,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는 25%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한다.


김인규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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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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